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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최민수, 보복 운전 혐의 유죄 판결… 누리꾼 “최민수, 이해” VS “명백한 잘못”

입력 : 2019-09-05 14:31:35 수정 : 2019-09-05 1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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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대한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지난 4일 열린 최민수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에 대한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1년여만이고 기소 기준으로는 7개월여만이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다만 최 판사는 “추돌사고의 내용과 그로 인한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최민수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앞에서 “법이 그렇다면 받아들이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재판 출석에 앞서 최민수는 “세상을 살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을 상대하는 상황이 생긴다. 상대가 여성일 경우는 힘들다. 그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의 전부”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날 선고심에는 최민수 아내 강주은도 동행했다.

 

이를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최민수는 사건사고가 참 많다. 이제 참고 살 때도 되지 않았나”, “보복운전은 명백한 위협 행위이다. 마땅히 처벌받아야한다” 등 그를 질책했다. 반면 “최민수의 주장이 이해간다”, “최민수를 응원한다”, “최민수의 말을 들어보면 상대방이 충분히 잘못한 것”이라며 최민수를 지지하기도 했다.

 

한편, 최민수는 2018년 9월 17일 낮 12시 53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민수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했다.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 서서 최민수 차량을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민수가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봤다.

 

kimkorea@sportsworldi.com

사진=스포츠월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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