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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가해자 감독·주장, 체육계에서 퇴출된다

입력 : 2020-07-07 00:55:41 수정 : 2020-07-07 11: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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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가 체육계에서 퇴출된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2020년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주장 장윤정의 영구제명을 의결했다. 남자 선배인 김모씨는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다만 팀닥터로 불렸던 안모씨는 협회 소속이 아니라 공정위 규정상 징계를 내리지 못했다.

 

영구제명은 공정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이들은 앞으로 대한철인3종협회가 주관하는 어떠한 행사에도 참가할 수 없다. 국내에서 트라이애슬론 이력을 앞세워 활동하는 행위가 완전히 차단된 셈이다. 현재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공정위는 지금까지 나온 증언과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해도 제31조 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무려 7시간 가까이 진행된 마라톤 회의 끝에 내린 결정이다. 스포츠공정위 위원은 7명이지만, 이날 한명이 참석하지 못해 총 6명이 심의했다. 안영주 위원장 등 법조인 3명, 대학교수 3명은 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면밀하게 살핀 뒤 가해자 3명을 따로 불러 소명 기회를 줬다. 협회 측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총 6명의 추가 피해자 혹은 피해 목격자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공정위는 故 최숙현 선수의 진술과 증거가 더 진실성 있고 일관성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징계를 받은 감독과 선수 2명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공정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도 징계 혐의자에게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故최 숙현 선수 건은 현재 검찰과 대한체육회 조사가 진행 중이다.

 

hjlee@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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