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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꽃뱀'이라던 강성욱, 결국 징역 2년6개월 [종합]

입력 : 2020-07-09 10:29:37 수정 : 2020-07-09 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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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남자인 대학교 동기와 부산 한 유흥주점에서 여자 종업원과 술을 마신 후 “돈을 더 주겠다”며 지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자리를 마치려는 여성을 붙잡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여성이 뿌리치자, 강성욱과 일행은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며 ‘꽃뱀’으로 몰아세우기도 했다. 여성은 경찰에 이들을 신고했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없다”며 강성욱과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은 이들의 혐의 중 상해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 중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 선고 직후 강성욱의 부모는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는 “젊은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재판부에) 할 말이 있다”는 말과 함께 고성과 욕설을 내뱉아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한 강성욱은 2017년 6월부터 약 3개월 동안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KBS2 ‘같이살래요’에서 활약했다.

 

cccjjjaaa@sportsworldi.com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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