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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 원 선고

입력 : 2021-09-14 14:44:43 수정 : 2021-09-14 2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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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법정에 선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심 공판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정우는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 측이 구형한 벌금 1000만 원보다 높은 액수. 이와 함께 추징금 8만8749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대해 “피고인이 수면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미용시술을 하면서 남용 시 신체·정신적 의존성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대중으로부터 사랑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앞서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 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초 하정우를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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