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전세매물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박정환 기자]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재작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작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신고제 시행 이후 매달 전월세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거래건수보다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임대인들이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장에선 전월세 신고를 피하려고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관리비를 80만~100만원 이상으로 높여 계약하는 편법까지 등장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 의무 등을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하고, 지자체별 순회 교육을 벌이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가 시행된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 동안 총 122만3000여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으며 이 가운데 신규 계약은 79%(96만8000여건), 갱신 계약은 21%(25만4000여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고 건수는 작년 6월 6만8000건에서 작년 9월 10만4000건, 작년 12월 13만4000건,올해 3월 17만3000건 등으로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pjh1218@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