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와 국제엘리스연구소가 카이로프랙틱 국내외 사례조사를 시작한다.
엘리스 국제연구회와 대한카이로프랙틱 협회는 지난달 27일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의 국내외 현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최 측은 “전 세계가 개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선택권이 주어진 후 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는 데 반해 대한민국은 제도를 먼저 만들어 국민의 선택권을 한정해 해외유학으로 학위를 받은 직업인들을 불법시술자로 처벌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제 엘리스의학연구소’를 설립해, 전문자문위원을 구성해 카이로프랙틱 관련 해외시스템을 분석하고 연구해 국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된 포럼은 그 첫 시작으로 다수의 자문단을 비롯, 서민들을 대변하는 단체부터 우주항공국회장까지 대단한 관심을 드러내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현재 전 세계 60개국이 카이로프랙틱을 대체의학으로 지정해 합법적인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전문의사들을 양성하며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알려졌다. 세계 카이로프랙틱 연맹(WFC(World Federation of Chiropractic)의 위상도 높다. 산후 관리, 자동차 시트 등 인체공학 등의 분야에서도 발전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카이로프랙틱 의사 면허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우후죽순으로 불법 카이로프랙틱을 시행하는 사람들로 이미지가 망가져 가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주최 측은 “몇 년간 학위를 따고 의사 학위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온 닥터들이 잘못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카이로프랙틱 학위증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한민국도 빨리 1차 진료기관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카이로프랙틱은 ‘척추나 골반 등의 교정을 통해 신경을 원활하게 하여 신체를 건강하게 한다’는 의미로 국제면허를 취득한 닥터들만 진료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카이로프랙틱 학위 취득을 하고 돌아온 의사들을 제외하고 있다.
국제엘리스연구소는 이번 포럼을 통해 추나 도수와는 생김이 다른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례와 시장성을 검토하여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것을 선언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