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최정원을 상대로 불륜 의혹이 제기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해당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최정원과 관련된 이혼 소송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19일, A씨와 남편 B씨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A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했던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B씨가 최정원을 상간남으로 지목하며 시작됐다.
B씨는 2022년 12월, 자신의 아내 A씨와 최정원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정원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B씨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B씨는 이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A씨와 B씨 간의 이혼 소송 1심에서는 A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단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최정원의 관계가 민법상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은 정황은 있으나,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은 B씨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A씨는 오랜 시간 사회적 낙인과 고통 속에 살아왔다. 이번 판결이 그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사실 판단을 하지 않는 법률심이므로, 이번 항소심 판단이 실질적인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A씨는 불륜 논란 이후 건강이 악화돼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까지 병마와 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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