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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남욱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대장동 민간업자인 변호사 남욱 씨 측이 동결된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씨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씨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남 씨는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이 남 씨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김만배 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씨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3심에서는 1심보다 추징액을 높일 수 없다.

 

이에 나머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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