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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이민을 위한 필수 가이드2>

입력 : 2010-04-20 15:51:41 수정 : 2010-04-20 15: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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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취득, 아는 만큼 길이 보인다!
상담자들이 김지선 대표이사로부터 이민에 관한 사항을 듣고 있다.
 영주권이 곧 이민을 의미하던 과거와 달리, 하나의 라이센스 개념으로 자리 잡은 현대인의 영주권 취득은 해당 국가의 복지혜택을 얻거나 자녀에게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캐나다는 뛰어난 교육 수준과 의료보험 혜택, 연금제도 등의 우수한 복지제도, 아름다운 자연환경 등의 이점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 취득 국가로 선호하고 있다. 또한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중 2년만 캐나다에 거주를 하여도 영주권이 유지되므로 본인의 비즈니스를 한국에서 영위하는 동시에 캐나다 영주권자로서의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최근 호주 이민 문호 대폭 축소로, 호주 이민을 꿈꾸었던 기술 이민 대기자 2만여 명의 심사가 취소되면서 호주 대신 캐나다로 관심을 돌리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캐나다의 영주권 취득을 꿈꾼다면 이민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중 나에게 가장 알맞은 형태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급선무다. 이에 캐나다, 미국 이민전문 업체인 ㈜이민법인대양( www.dyimin.com)의 김지선 대표이사로부터 대표적인 캐나다 이민의 형태와 취득 절차에 대해 알아봤다.

 1.순수투자이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이민으로 거주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기업이민과 달리 캐나다 내에서 사업할 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5년 이내 2년 이상 일정 규모의 사업을 한 경험이 있거나 직장에서 2년 이상 5명 이상의 부하 직원을 관리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전 가족 무조건부 영주권이 발행된다. 필수적으로 최소 C$80만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중 투자액 C$40만 달러를 캐나다 수취은행에 납부하여 투자한 후, 5년 후에 원금이 반환되며 투자금은 정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영어, 불어 능력이 필수가 아니므로 영어에 대한 부담이 적고, 나이에 대한 제약도 없는 게 특징이다. 또한 최근 온타리오 주의 일부 교육청에서는 영주권 신청자에 한해 학비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어, 영주권 취득 시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신청 즉시 학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

 2. 전문인력이민

 캐나다에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기술이나 전문 지식, 또 그에 따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형태다. 타 이민 형태에 비해 수속비용이 저렴하고, 투자금이나 예치금도 없으며 자산의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 없어 이민 종류 중 가장 신청이 용이하다. 또한 캐나다에서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 캐나다의 혜택을 얻기 위한 라이센스로서의 개념이 강하다. 자격 조건으로는, 최근 10년 이내에 적어도 1년 이상의 경력이 캐나다 이민국이 정한 38개 직군에 해당되어야 하며, 신청자의 나이, 학력, 경력, 영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총점이 67점 이상 되어야 한다. ㈜이민법인대양에서는 전문인력이민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후 현지 취업 컨설팅 및 잡 서치 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있다.

 3.주정부이민

 주정부 이민이란 캐나다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서 각 주의 특색에 맞게 한해 당 쿼터제로 이민자를 모집하는 형태다. 캐나다 BC 주가 속해 있는 서부 캐나다 밴쿠버부터 동부 끝인 뉴브런즈윅 주 정부까지 각 주마다 요구 조건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공통점은 사업자(자영업자 포함)나 직장인 관리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는 주 별로 인구 밀도나 발전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균형있는 지역 개발을 위해 인구 밀도가 적은 지역에 자본과 기술자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순수투자이민이 C$80만 달러(약 8억8000만원) 정도의 자산 증빙을 요구하는 데 비해, 주정부 이민의 경우 약 30만~35만 달러 정도의 자산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소자본을 가진 사업가나 자영업자들이 주정부 이민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본이 요구되고 치열한 경쟁이 뒤따르는 데 비해, 캐나다의 경우 대체로 집값과 물가가 낮아 주거 비용이 저렴하고, 경쟁도 심하지 않아 보다 더 여유롭게 자신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에 인생 2모작 또는 3모작이 가능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마니토바 주정부이민과 뉴브런즈윅 주정부이민이 대표적인 캐나다 주정부 이민으로 손꼽힌다.

 ◆마니토바 주정부이민

 밴쿠버, 토론토 등 캐나다의 대도시에 비해 생활비와 주택가격이 저렴하고, 한인 학생의 비율도 월등히 낮아 영어 교육에 적합한 환경이다. 최근 5년 중 최소 3년 이상의 Management(상급관리자) 경력을 보유한 직장인이나 성공적인 자기사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최소 C$35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증빙하여 합격하면, C$7만5000 달러를 사업이행 의지 비용으로서 주정부에 예치해야 하며, 이 예치금은 마니토바로 이주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면 환급된다. 또한 인터뷰시 통역이 있어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뉴브런즈윅 주정부이민

 뉴브런즈윅 주정부는 고용창출을 높여 주고 뉴브런즈윅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권장한다. 신청자는 최소 C$30만 달러 이상의 합법적인 자산을 서류로 증빙해야 하며 C$12만5000 달러 이상의 현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마니토바와 달리 5일간의 현지 답사시 영어 혹은 불어인터뷰가 필수이다. 평가는 학력, 경력, 나이, 언어, 현지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이뤄지며, 직장인일 경우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과 마찬가지로 최근 5년 중 최소 3년 이상의 Management(상급관리자) 경력을 보유한 직장인이나 자기사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2003년 이후 뉴브런즈윅에는 약 500여 가구 정도의 한인이 정착한 바 있으며,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영어와 불어,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인구가 가장 많아 자녀들의 언어 교육에 적합한 환경이다.

 <스포츠월드> 조원익 선임기자 wick@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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