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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재산권 포기 정황, 서태지의 침묵은 꼼수?

입력 : 2011-04-25 09:59:55 수정 : 2011-04-25 09: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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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지아(본명 김상은)가 가수 겸 작곡가 서태지(본명 정현철)를 상대로 지난 2006년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 서태지의 침묵일관이 일종의 꼼수가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다.

이지아가 지난 2006년 1월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고, 같은 해 6월 12일 이혼이 확정한 내용이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이지아는 당시 이혼 청구서에서 ‘상대방의 경제권과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란에 표시를 했다는 현지 한인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또 LA 카운티 법원은 이혼을 확정하면서 캘리포니아 주 이혼법상 이혼 효력일을 2006년 8월 9일로 명시했다.

현재 서태지는 2006년, 이지아는 2009년 이혼 효력이 발생했다는 쟁점 하에 국내에서 법정 공방 중이다. 이혼 후 3년 이내에 재산권 분할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 효력 발효 시점은 중요한 쟁점이다. 따라서 이같은 정황이 이지아보다는 서태지에게 유리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어떤 말못할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지아가 소송을 제기한 점과 여전히 서태지가 어떠한 입장 표명 없이 가만히 있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다. 서태지의 냉정함을 넘어선, 과도한 침묵이 이번 법정 공방에서 자신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

어찌됐든 이같은 서태지의 침묵이 대중이 바라보는 이미지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문화대통령’이라 불리던 서태지는 이번 결혼 및 이혼 사실만으로도 대중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여기에 한 때는 사랑했고 함께 결혼생활을 영위했던 여인이 홀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설명도 없다는 것은 무책임해보일 수밖에 없다. 이제 서태지에게 이번 사건은 법정 공방에서의 승패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됐기 때문이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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