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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이끈 ‘녹음파일’, 어떤 내용 담겼나

입력 : 2015-03-24 11:04:32 수정 : 2015-03-24 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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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월드=온라인뉴스팀〕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을 이끈 ‘녹음파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발표로 리우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생겼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의 팰레스호텔에서 지난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뒤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발표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됐다. FINA는 "박태환의 징계는 그의 소변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3일 시작해  2016년 3월2일 끝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6개의 메달(은1, 동5)은 모두 박탈됐다.

 그래도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로 인해 리우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생겼다. 거기에는 박태환의 매니저가 증거물로 내놓았던 녹음파일이 큰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을 주사한 병원장은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지난해 7월 29일 박 선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한 ’네비도(NEBIDO)’ 주사제를 투약해 건강을 해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6일 김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태환 선수와 병원장 모두 금지약물인지 모르고 주사를 맞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알려졌다.

 그런데 검찰에 따르면 박태환과 매니저는 2013년 10월 말 처음 T병원을 찾은 이후 김 원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물 성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7월 네비도 투약 전에도 박태환의 매니저 김모 씨는 병원장에게 "WADA에서 금지하는 약물이 투여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고 당시 녹음파일도 증거로 내놓았다.

 박태환이 도핑에 대한 주의를 기울였고, 고의 약물 투여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녹음파일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을 이끌어낸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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