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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조정 이정훈 패… KBO, 롯데에 만장일치

입력 : 2010-01-22 06:26:14 수정 : 2010-01-22 06: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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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 배려 충분… 타 구단 사례 객관적 자료 안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연봉조정신청을 한 프로야구 롯데 투수 이정훈(33)이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KBO는 21일 이상일 KBO 사무총장과 최원현 고문변호사, 김소식 전 일구회 회장, 박노준 SBS 해설위원, 김종 야구발전연구원 5명으로 구성된 연봉조정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롯데의 협상안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2002년 이후 8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조정위원회에서 롯데 구단이 승리함에 따라 역대 19건의 연봉조정 가운데 18건이 구단의 승리로 돌아가게 됐다. 선수의 입장이 수용된 경우는 2002년 유지현(LG) 뿐이다.

롯데는 당초 이정훈과의 연봉 협상에서 지난해 연봉(3600만원)보다 100%인상된 7200만원을 제시했고, 이정훈은 8000만원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이정훈은 지난 11일 KBO에 연봉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

조정위원회는 이날 이정훈과 롯데가 제시한 연봉 산정 자료를 검토한데 이어 양측의 입장을 전화로 들은 뒤 결론을 내렸다. 이상일 사무총장은 “조정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5명 전원이 롯데 구단의 의견에 표를 던졌다”면서 “이정훈의 연도별 성적과 지난 성적을 비교했을 때 위원들은 구단이 충분히 배려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정훈은 지난해 57경기에서 1승3패 8세이브 9홀드 방어율 3.03을 기록했다.

김종 야구발전연구원장(한양대 교수)은 “양측이 제출한 근거자료는 모두 다른 구단의 사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객관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정훈과 롯데와의 관계만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소식 전 일구회 회장은 “이정훈이 팀의 고과시스템을 문제로 삼았다면 이야기가 달랐겠지만, 이 부분은 이정훈도 이미 인지했던 부분이다. 이정훈이 낸 자료는 ‘다른 구단 어떤 선수는 이만큼 받는다’인데, 이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정 이후 선수와 구단은 야구규약 제 55조에 따라 10일이내에 계약서를 KBO에 제출해야 한다. 조정을 구단이 거부하면 KBO 총재는 해당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하고, 선수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하게 된다.

스포츠월드 이원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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