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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병역 논란’ 유승준, 이례적 공개 저격…‘괘씸죄’ 발언에 발끈

입력 : 2019-09-09 09:57:40 수정 : 2019-09-09 19: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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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을 비난한 CBS 서연미 아나운서와 온라인 설전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조용한 행보로 법적 다툼을 이어온 그의 이례적인 분노 표현이 향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유승준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CBS 아나운서 S의 망언’이라는 자막으로 시작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7월 8일 CBS ‘댓꿀쇼PLUS 151회’ 내용이 담겨있다. 영상 속 서연미 아나운서는 “(유승준이) 나한테는 더 괘씸죄가 있다. 내가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온상이었는데, 게다가 엄청난 크리스천이었고 모범 청년이었다. 해병대 가겠다고 해놓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외동포 비자 F-4 신청에 대해서도 분노했다. 서 아나운서는 “여기서 더 열 받는 게, F-4 비자로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있다. 재외동포들(우리나라 국적 포기하고 넘어간 사람들)에게 웬만한 사람보다 편의를 제공하는 비자”라고 설명했다. 유승준이 국내 입국을 원하는 이유로 “아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는 발언을 한 것을 가져와서 “아들만 보내면 안 되나. 꼭 자기가 와야 하나”라고 이야기하며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에 유승준은 서 아나운서의 발언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갔다. 영상 속 자막을 통해 유승준은 ‘해병대 입대 지원설’, ‘탈세용 꼼수’, ‘아프리카 TV 욕설 파문 방송사고’ 등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대응했다. 특히 유승준은 서 아나운서가 자신을 향해 “얘”라고 지칭한 것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서 아나운서는 F-4 비자를 설명하며 “얘가 지금 미국이랑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미국이랑 중국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얘가 만약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면… 얘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영상과 글로 분노를 전한 유승준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거짓 증언이라고 한다. 유언비어와 거짓 루머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면서 “그럼 그 거짓들을 사실인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퍼트리는 사람들은 살인자가 되는 건가. 직접은 아니더라도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냈다. 직접 서 아나운서를 공개 저격하며 “아나운서라고 하셨나요. 나보다 어려도 한참 어린 거 같은데…. 나를 보고 ‘얘’라고 하시더라. 용감하신 건지 아니면 멍청하신 건지…. 그때 똑같은 망언 다시 한번 내 면상 앞에서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처벌 아니면 사과 둘 중에 하나는 꼭 받아야겠습니다. 준비중입니다”라고 법적인 다툼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자 서 아나운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유승준의 ‘공개 저격’에 서 아나운서는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한 분께서 거짓 증언과 양심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누군가가 자신의 커리어만을 생각해 거짓말할 때, 정직하게 군대 간 수십만 남성들의 마음은 무너졌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현재 계정은 비공개 상태로 전환됐다.

 

 유승준의 입장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발언에 비난을 받자 답답함과 억울함을 표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호소에도 여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서 아나운서의 언행에 반감을 나타내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의 과거와 현재 태도를 탓하고 있는 현실이다.

 

 유승준의 이례적인 반응은 그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이 쏠린다.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적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1심과 2심은 유승준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오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승준의 고등법원 파기 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jgy9322@sportsworldi.com

 

 사진=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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