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에게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오후 각각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15일) 두 사람을 체포해 조사하면서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7일 오후 진행할 예정이다.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 뒤로 A씨의 남자친구인 B씨가 이 사실을 인지한 후, 손흥민 측에 접근해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손흥민 측은 금품 요구가 반복되자 응하지 않고 지난 7일 고소에 나섰고, 두 사람은 지난 14일 각각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직후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범행 경위와 자료 진위 등을 수사해 왔다.
앞서 손흥민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 할 것이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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