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축구협회(KFA)가 프로축구 광주FC의 연대기여금 미납으로 인한 국제축구연맹(FIFA)의 선수등록금지 징계와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광주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지금까지 경기에 출전한 광주 소속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축구협회는 “협회 행정 절차상의 미숙함으로 K리그 현장에 혼란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본 사안은 고의성이 없는 행정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며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된 경기에 출전한 광주 소속 해당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로 규정해 지난 경기 결과들을 번복하기 보다 지금까지 치러진 경기 결과를 인정해 귀책 사유가 없는 선수들의 출전 자격을 보장하고 대회와 리그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었다.
다만, 협회의 이같은 판단은 FIFA 및 아시아축구연맹(AFC)으로부터의 협회 혹은 광주에 대한 징계 가능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광주가 2023년 외인 공격수 아사니를 영입하면서 연대기여금을 미납한 게 드러나 FIFA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대기여금은 선수 영입 시 발생하는 이적료 일부를 해당 선수가 12~23세 사이에 소속했던 구단에 나눠주는 제도로, 아사니 영입 때 발생한 연대기여금은 3000달러(약 420만원)에 불과했다.
해당 업무를 하는 기관은 FIFA 클리어링 하우스다. 광주가 이곳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후 광주 내부 담당자의 휴직과 인수인계의 미흡 등이 겹치며 납부를 하지 못했다. FIFA가 이와 관련한 징계를 지난해 12월17일부로 내렸다. 선수 등록 금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FIFA의 징계 공문은 AFC를 거쳐 축구협회에 전달됐고, 축구협회가 광주에 징계 사실을 알리는 구조인데, 광주는 징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징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광주는 이후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 후 등록을 했다. 이 선수들은 올 시즌 K리그에 출전했다. 규정상으로는 미등록 선수가 뛴 것이다.

축구협회는 “이미 FIFA와 AFC 관계자들에게 관련 사실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며 “최대한 ‘고의성 없는 행정실수’임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추가소명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회와 리그의 가치 제고 및 신뢰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협회로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프로축구연맹 및 구단 등 유관기관과의 의사소통 절차와 업무 프로세스를 보다 체계화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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