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이경규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경규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은 자신의 부주의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경규를 불러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물었다. 오후 9시 15분쯤 시작된 조사는 10시 45분까지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조사를 받고 나온 이경규는 기자들과 만나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플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먹는 약 중에서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 자신도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규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출동 경찰에게 받은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양성 결과를 회신하며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던 이경규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경규 측은 적발 직후 10년 넘게 공황장애로 처방 약을 먹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정상 처방 약을 먹었어도 약물 운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데도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사건 전날 밤에도 갑작스러운 증상이 나타나 처방약을 복용했으나 상태가 악화했고, 다음 날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 진료를 위해 직접 운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복용한 약은 모두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합법적으로 처방된 것으로, 본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 해당 약 봉투를 직접 제시하며 성실히 설명드렸다”며 “이경규는 이번 일을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경규의 진술을 분석한 뒤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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