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쏘스뮤직 간의 팽팽한 입장차가 계속되고 있다.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의 발언에 반박 증거를 내놓은 가운데, 민 전 대표 측은 쏘스뮤직이 주장한 명예훼손에 관해 반박했다.
7일 서울서부지밥법원 제12민사부(나)의 심리로 하이브 레이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양측 대리인들이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민희진 전 대표 측은 2002년 민 전 대표가 SM엔터테인먼트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2017년 SM 등기이사로 승진한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며 2019년 방시혁 현 하이브 의장의 권유로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엔터 브랜드총괄(Chief Brand Officer, CBO)로 합류했음을 알렸다.
하이브(빅히트) 입사 이후 ‘하이브 첫 걸그룹’에 관한 논의가 오갔고, 오디션을 시작으로 해당 걸그룹(N팀)이 ‘민희진 걸그룹’으로 기대감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하이브 측이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최초 여성 걸그룹 론칭 프로젝트(S21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뉴진스였다고 설명했다.
데뷔 준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지연되면서 N팀의 데뷔가 지연됐다. 그때 등장한 것이 S팀, 르세라핌이다. 민 전 대표 측은 “S팀을 먼저 데뷔시키겠다 하면서 N팀을 먼저 데뷔시키겠다 한 약속을 깬 게 문제가 된 큰 이벤트”라고 강조했다.
2024년 아일릿의 데뷔도 문제삼았다.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에 다른 사건으로 계류 중인데 아일릿이 데뷔하면서 뉴진스와 콘셉트가 비슷하고 표절 이슈도 있었다. 우리가 먼저 제기한 게 아니라 사용자들, 평론가들, 기자들 사이에서 먼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우려한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내부 고발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이후 경영권 탈취 프레임을 바탕으로 한 감사가 시작됐다는 주장이다.
하이브 측의 ‘경영권 탈취 프레임’을 문제삼으며 “피고는 마녀사냥식으로 매도 당하는 문제가 있었다. 걷잡을 수 없는 정도의 비난과 매도를 당했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했다.
이어 쟁점으로 떠오른 ‘캐스팅’의 정의도 다시 설정했다. 쏘스뮤직 측은 ‘뉴진스를 내가 뽑았다’는 민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뉴진스 멤버 선발 과정부터 연습생 당시 영상까지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CBO가 길거리에 다니며 캐스팅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후보자 중 멤버를 선정하고 역할을 부여하고 브랜딩 하는 것이 캐스팅의 의미지 직접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데뷔 순서와 관련해서도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뉴진스를 데뷔 시키겠다는 주장을 어겼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S팀(르세라핌)은 2021년 3월 이후에 갑자기 생겼다. 처음부터 기획된 팀이 아니다. 그 당시엔 당연히 첫 걸그룹이 될 걸 기대하고 왔다”고 했다.
‘뉴진스가 방치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고(민 전 대표)의 발언이 아니고 부모들의 발언을 대신 전화는 과정이었다. 방치된 건 객관적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민 전 대표가 앞선 기자회견에서 쏘스뮤직을 두고 “연습생을 팔았던 양아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양아치’ 발언과 관련해서는 “‘너네 양아치냐?’와 ‘너는 양아치다’는 다른 말이다. 기자회견에서 ‘양아치다’라고 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 전 대표 측의 변론에 앞서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해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멤버를 내가 뽑았다’ ‘쏘스뮤직이 멤버들을 방치했다’ ‘르세라핌 론칭으로 뉴진스 데뷔가 밀렸다’ 등 주장에 반박하며 메신저 대화 내용과 연습생 영상 등의 증거를 제출했다.
민희진과 뉴진스 멤버, 그리고 하이브 레이블인 어도어와 쏘스뮤직의 이해관계를 두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제기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독자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활동에 제약이 걸렸다. 지난달 열린 뉴진스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 유효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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