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가운데, 고소인과 합의를 마쳤다.
7일 이천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 측은 “7일 이천수와 고소인 A씨가 원만히 합의했다.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고소인은 사실확인을 거쳐 오해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소속사는 “고소인이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천수가 억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4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천수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인 A씨로부터 총 1억30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약속한 기한까지 금액이 변제되지 않자 이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5억원대 투자 권유를 둔갑한 사기 혐의도 받았다.
◆사기혐의 고소 취하 관련 이천수 소속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천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제기된 이천수 사기 혐의 건과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11월 7일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소인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고소인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천수와 A씨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당사는 이번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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