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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문인력이민 신청자, 변경된 직종군 제대로 살펴봐야

입력 : 2010-06-29 17:44:57 수정 : 2010-06-29 17: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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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인대양, 캐나다 이민법 6월26일자로 대폭 변경사실 밝혀

이민법인대양의 김지선 대표
캐나다이민 컨설팅 전문업체 ㈜이민법인대양은 캐나다 이민국이 대폭 강화된 캐나다 이민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캐나다 이민법은 2010년 6월 26일자로 적용되며, 크게 전문인력이민과 연방투자이민에 해당한다.

첫째로,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기존에 2차에 걸쳐 진행되던 서류 접수가 폐지되고, 한번에 모든 신청서와 증빙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해당 직종별로 매년 최대 1000명까지 신청자 수 제한이 생긴 것도 큰 변화다. 이는 기존 2차에 걸쳐 진행됐던 접수 방식에서 1차 접수 이후 포기하는 신청자가 많아 캐나다 이민국의 손실이 발생하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전문인력이민 카테고리 1에 해당되던 우선처리 직종군이 과거 38개에서 총 29개 직종군으로 변경된다. 기존의 IT매니저, 재무매니저 직종이 빠지고, 치과의사, 치위생사, 약사 등의 의약 관련 직종이 강화되고 사회복지사가 추가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이는 캐나다가 가장 필요한 업종에서의 외국인력을 효과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다.

둘째로, 연방투자이민의 경우 자산증빙이 기존 80만불에서 160만불, 투자금 역시 40만불에서 80만불로 변경되어 기존보다 훨씬 요구조건이 강화되었다. 연방투자이민은 2010년 6월 26일 유효 소인 이후부터 당분간 별도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 신규접수를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퀘백투자이민은 별도 공시 이전까지 기존의 자격요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금이 마지막 투자 적기다. 지금 서두른다면 현재의 자격조건(자산증빙 80만불, 투자금 40만불)을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다.

캐나다이민 컨설팅 전문업체 ㈜이민법인대양 김지선 대표는 “캐나다 이민법이 대폭 변경되면서 자칫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므로, 전문 이민 컨설팅 업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변화가 큰 만큼, 새롭게 추가된 직종과 기존 38개 중에 삭제된 직종군을 자세히 살펴보고 수속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가의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바뀐 이민법에 대한 상세한 전화 문의 (02)556-7779

스포츠월드 조원익 선임기자 wick@sportsworldi.com

 ◆연방전문인력이민

 *적용 일자: 2010년 6월 26일

 *2010년 6월 26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연방전문인력 이민 숫자를 총 2만개 NOC코드당 1000개로 제한하며 다음 쿼터 년도는 별도의 공지가 없으면 2011년 7월 1일에서 2012년 6월 30일이 된다.

 *전문인력 업종 변경: 기존 38개 업종 -> 변경 후 29개 업종

 *신규 29개 업종 리스트

·  0631 Restaurant and Food Service Managers 

·  0811 Primary Production Managers (Except Agriculture) 

·  1122 Professional Occupations in Business Services to Management 

·  1233 Insurance Adjusters and Claims Examiners2

·  2121 Biologists and Related Scientists

·  2151 Architects

·  3111 Specialist Physicians

·  3112 General Practitioners and Family Physicians

·  3113 Dentists

·  3131 Pharmacists

·  3142 Physiotherapists

·  3152 Registered Nurses

·  3215 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s

·  3222 Dental Hygienists & Dental Therapists

·  3233 Licensed Practical Nurses

·  4151 Psychologists

·  4152 Social Workers

·  6241 Chefs

·  6242 Cooks

·  7215 Contractors and Supervisors, Carpentry Trades

·  7216 Contractors and Supervisors, Mechanic Trades

·  7241 Electricians (Except Industrial & Power System)

·  7242 Industrial Electricians

·  7251 Plumbers

·  7265 Welders & Related Machine Operators

·  7312 Heavy-Duty Equipment Mechanics

·  7371 Crane Operators

·  7372 Drillers & Blasters - Surface Mining, Quarrying &Construction

·  8222 Supervisors, Oil and Gas Drilling and Service

 ◆연방투자이민

 *적용 일자: 2010년 6월 26일

 *자산 증빙: 기존 80만불 -> 변경 후 160만불

 *투자금: 기존 40만불 -> 변경 후 80만불

 ◆2010년 7, 8, 9월 대양의 추천 프로그램

 ▶ 퀘벡 투자이민

 * 쉬워지고 빨라진 퀘벡투자이민

 * 소규모 자영업자, 직장인(비영리사업체 포함), 공무원, 교사, 군인, 변호사, 의사, 약사, 임대업자 등 모두 신청 가능

 * 최단 수속기간/나이, 학력, 영어 제한 없음/인터뷰 면제 가능

 * 퀘벡 변호사의 검증으로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한 수속

한편, 캐나다이민 컨설팅 전문업체 ㈜이민법인대양은 캐나다,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개인과 기업, 기관들을 위한 상담 및 수속은 물론, 교육과 정착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한국과 현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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