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바뀐 캐나다이민법에 대처한다2> 전문인력이민의 신청자 수를 제한한다고요

입력 : 2010-07-02 17:44:26 수정 : 2010-07-02 17:44:26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전문인력이민 신청자의 고민과 해답2
-캐나다 단기유학생 또는 취업비자 소유자가 캐나다에 1년 이상 체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주권 신청 불가

 변경된 캐나다 이민법이 발표되면서, 가장 많은 변동이 생긴 전문인력이민을 희망하는 신청자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처리 직종군이 과거 38개에서 총 29개 직종군으로 변경된 것과 함께, 직종별로 매년 최대 1000명까지 신청자 수의 제한을 둔 점도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신청자의 수를 제한하여 심사 대상자를 줄임으로써, 좀 더 철저하고 신속하게 신청자들을 평가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캐나다이민 컨설팅 전문업체 ㈜이민법인대양(www.dyimin.com)으로부터 변경된 이민법에 대해 캐나다 전문인력이민 신청자가 궁금해 만할 사항을 모아 궁금증을 풀어봤다.

 Q: 전문인력이민의 신청수 제한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금까지 캐나다 이민국은 매년 심사할 수 있는 이상의 서류를 받아들였고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신청수 제한이 없다면 앞으로 적체되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수 제한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캐나다이민국은 변경된 29개 직종 리스트에 대해 최대 2만개의 신청서만을 접수 받게 되고, 각 직종마다 최대 1000명의 신청서만이 매년 심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Q: 신청자 수를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 근년도 정책 시점은 2010년 6월 26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입니다.

 Q: 직종별 인원수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그 동안 일부 직종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신청서가 접수되어 수속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던 것을 보완한 것입니다. 앞으로 직종별 신청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직종별로 최대 1000명까지 제한을 두게 되며, 그 이후 접수하는 신청자에게는 서면으로 통보가 될 것입니다.  

 Q: 기존에 이미 접수가 된 상태인 신청서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A: 2008년 2월 27일 이후에 접수되었던 모든 신청서들은 접수된 순서대로 수속이 진행될 것입니다.

 Q: 캐나다 이민국에서 2차 접수 방식을 폐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민국의 조사 결과 기존의 방식으로 1차 서류 통과한 신청자들에게 2차 서류 제출 요청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수의 신청자들이 이후 수속을 철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이민국은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보다 효율적인 수속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이민 컨설팅 전문업체 ㈜이민법인대양 김지선 대표는 “캐나다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매년 최대 1000명으로 신청자 수가 제한되는 만큼 기존보다 영주권 취득 관문이 더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다”며 “좀 더 철저하게, 그리고 발 빠르게 새로운 이민법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사람이 영주권을 먼저 취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캐나다이민 컨설팅 전문업체 ㈜이민법인대양은 캐나다,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개인과 기업, 기관들을 위한 상담 및 수속은 물론, 교육과 정착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한국과 현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종합이주 컨설팅 업체로 도약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포츠월드 조원익 선임기자 wick@sportsworldi.com

김지선 이민법인대양 대표


<세계일보>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