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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민법인대양, 변경된 캐나다 투자 사업 이민 세미나 개최

입력 : 2010-07-29 11:39:57 수정 : 2010-07-29 1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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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오전 11시 역삼동 본사에서
-투자금 상향 조정, 얼마나 더 필요한 걸까, 그외 방법론은 없나를 주제로

이민법인대양의 세미나 장면
 ( 캐나다이민 컨설팅 전문업체 ㈜이민법인대양( www.dyimin.com)이 오는 7월 31일 오전 11시 서울 역삼동 소재 본사에서 변경된 캐나다 투자·사업 이민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6월 26일자로 캐나다 이민법이 크게 강화되면서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꿈꾸는 이민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연방투자이민의 경우 자산 증빙 및 투자금 요구조건이 강화되어 이민희망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캐나다 투자?사업 이민 세미나를 꿈꾸는 이들을 위해 변경된 캐나다 이민법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이민법 변경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처법을 알려준다.

 이번에 변경된 캐나다 이민법에 따르면, 연방투자이민의 경우 자산증빙이 기존 80만 달러에서 160만 달러, 투자금 역시 4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변경되어 기존보다 훨씬 요구조건이 강화됐다. 연방투자이민은 2010년 6월 26일 유효 소인 이후부터 당분간 별도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 신규접수를 받지 않게 된다. 단, 퀘백투자이민은 별도 공시 이전까지 기존의 자격요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금이 마지막 투자 적기다. 지금 서두른다면 현재의 자격조건(자산증빙 80만 달러, 투자금 40만 달러)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캐나다 전문가 및 시민권자가 직접 세미나를 진행한다. 또한, 캐나다 이민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추가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미리 대양 홈페이지( www.dyimin.com)를 통해 예약을 하면 된다.

 ㈜이민법인대양 김지선 대표는 “투자·사업 이민의 경우 자산증빙 및 투자금 요구 조건이 크게 강화되어 많은 영주권 취득 희망자들이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퀘백투자이민의 경우 당분간 기존 자격요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상향 조정된 투자금에 부담을 느끼는 이민희망자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스포츠월드 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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