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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폭력 근절 위해…‘최숙현법’ 발의된다

입력 : 2020-07-10 13:53:38 수정 : 2020-07-10 18: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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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해 ‘최숙현법’이 국회에 발의된다.

 

이용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최숙현법을 고인의 아버지와 함께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보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기관·단체의 임직원 파견 요청 권한 부여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 가능 ▲폭력·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빠른 긴급 보호 조치 및 조사 착수 의무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권한 부여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신고 등에 대한 방해와 취소 강요, 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요구권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고, 징계 혐의자에 대한 조사 속도는 높이겠다는 의미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심석희 선수의 폭로 이후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올해 초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오는 8월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용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자료 요구, 직권 조사 권한이 없어서 유명무실하다. 신고자 보호와 2차 가해 금지 조항도 빠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 최숙현 선수는 폭행·폭언을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관계기관 등이 조사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의 회유와 협박 등 2차 피해로 심적 고통 또한 극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고인의 아버지 최영희씨도 참석했다. 최씨는 “어디 하나 호소할 곳도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용 의원에게 간절히 부탁드렸던 것도 바로 (최)숙현이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숙현이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숙현이의 외롭고 억울한 진실을 밝히는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숙현이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한편, 이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진상규명 및 체육인 인권 보호 TF 의원을 포함해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또한 대구지검은 최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 검사 4명, 전문 수사관 5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감독은 폭행, 아동복지법위반, 사기 혐의로, 팀탁터와 선배들은 폭행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hjlee@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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