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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논란’ 유영재, 법정 구속…1심서 징역 2년 6월

입력 : 2025-01-23 13:15:58 수정 : 2025-01-23 13: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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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1심 결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계기관의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유영재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언니는 경찰조사에서 유영재에게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녹취파일, 공황장애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판결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금번 사법부의 상식있는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현재 “끝없는 악플과 조롱 모욕의 테러를 견디어 내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티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또한 선우은숙 측은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1주일 간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를 삭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1주일 이후에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하여는 채증 후 법적 조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선우은숙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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