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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제이지스타 “임창정 수익 35억 파악, 자금 있으나 변제하지 않아”

입력 : 2025-03-19 11:16:54 수정 : 2025-03-19 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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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임창정이 무산된 공연의 개런티를 되돌려 주지 않았다는 ‘먹튀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제이지스타 측이 채무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 

 

임창정과 공연 기획을 두고 계약을 맺은 제이지스타는 19일 “임창정이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은 오해”라며 “당사는 계약 불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고, ‘사실무근’으로 대응하는 임창정의 모습에 법적 조치를 하게 됐다”고 알렸다. 

 

제이지스타에 따르면 임창정은 2020년 3월 전국투어 콘서트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2021년 11월까지 6차례에 걸친 공연에 관한 것으로 14억8000만원의 개런티가 선지급됐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국투어 콘서트는 연기됐다. 제이지스타는 “당시 대관 취소 위약금, 1년 대관 금지 페널티 등 모든 손실을 감수했다”고 했다.

 

연기됐던 콘서트는 2022년 ‘멀티버스’라는 타이틀로 재개됐다. 6월 전주 공연을 시작으로 연말 부산 공연까지 총 28회 중 16회를 마쳤고, 이듬해 남은 12회차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임창정이 2023년 공연 재개를 앞두고 구두합의 파기 의사를 전달했다.

 

앨범 발매에서도 손실이 발생했다. 2022년 양측은 ‘멀티버스’ 공연을 앞두고 프로젝트 음원 가창 계약을 체결했다. 2023년 4월 유통 계약을 완료, 제이지스타 측이 제작비 약 1억원을 사용했고, 임창정에게 가창료 7500만원을 선급했다. 그러나 2023년 4월 임창정이 주가조작 논란에 휘말리면서 공연과 리메이크 앨범 등에 관한 손해액 합의계약서를 작성했다. 총 금액은 약 10억원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임창정의 현 소속사 엠박스엔터는 14일 ‘먹튀’ 주장을 반박했다. 손해배상 금액 중 일부는 변제했으며, 당시 변제 능력 상실로 합의서를 작성해 변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 “실제 채무 액수는 주장하는 바와 다르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제이지스타는 임창정 측의 ‘회사 소유 사옥 가등기 이전 및 변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짚었다. ‘사옥이 매각될 경우 충분히 손해액을 갚고도 남을 것’이라는 임창정 측의 설명과 달리 해당 건물은 은행 대출 비율이 높고, 시세도 손해액이 보장될 것이란 보장이 없었다. 이후 합의금 중 일부인 약 2억원을 입금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소통 또한 원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제이지스타는 “임창정이 타 회사에게 저작 소유권을 판매해 수십 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숨겼다”고 했다. 변제 약속 후 파악한 그간의 수익만 약 35억원(저작 소유권 21억원, 콘서트 개런티 14억원)이다.

 

제이지스타는 “임창정이 변제가 충분한 자금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엠박스와 변제 계획에 관해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마지막으로 들은 입장은 ‘변제가 어렵다’였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채무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으며, 정당한 배상을 받을 때까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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