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해 성추행 논란이 일었던 일본인 여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중지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수사규칙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거한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이다. 이에 따르면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2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A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지난해 6월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여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췄다. 진이 난처하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은 것으로 알려지면 이는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적기도 했다.
사건 다음 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A씨를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경찰청을 통해 일본 인터폴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해 피의자를 특정했고 A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이 진을 추행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아직 소재를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출석하는 대로 다시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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