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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에게 ‘나잇값 좀 하자’ 댓글 달았다가…‘벌금형→무죄’ 뒤집힌 판결

입력 : 2025-03-30 15:16:23 수정 : 2025-03-31 21: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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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예슬 SNS 계정

배우 한예슬 남편의 유흥업소 출신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해당 기사에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이 1심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 형사부(부장 김용중)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최근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7월4일 한예슬 남편의 의혹과 관련한 기사에 댓글로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당시 한예슬은 불혹에 해당하는 마흔이었다.

 

한예슬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약식기소로 벌금 30만원이 선고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는 다른 무죄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명 연예인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또 “A씨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연예계의 행태에 대한 경멸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댓글이 잘못된 행동이지만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진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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