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처의 딸과 법적 분쟁을 벌이던 방송인 김병만이 분쟁을 마무리하고 새 가정을 꾸린다.
김병만은 다음달 20일 서울 모처에서 웨딩마치를 울린다. 재혼 상대는 연하의 회사원으로 제주도에 신접살림을 차릴 예정이다.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로 혼외자였던 두 자녀도 법적인 가족이 됐다. 현재 종편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송을 통해 신부를 공개할 지도 관심사다.
그런데 과정이 쉽지 않았다. 김병만은 2010년 7세 연상 A씨와 혼인신고, 딸 B양을 친양자로 받아들였다. 2012년부터 별거에 들어간 두 사람은 2019년 김병만의 출연료 등 수입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면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2023년 대법원 선고로 이혼이 확정됐다. 이혼 소식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혼인 생활 동중 김병만이 아내를 상습 폭행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병만은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B양의 파양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지난해 11월 세 번째 파양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선고를 앞두고 이번에는 B양이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김병만이 A씨와 혼인관계 유지 기간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 2명을 얻었다. 혼외자일 가능성이 높다. 상속 등과 관련 이들과 중대한 이해관계에 있기에 김병만 친생자인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병만 측은 “A씨와 혼인관계 파탄 후 예비신부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고 반박했다.
결국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제기한 B양의 파양 청구를 인용했다. 당초 김병만 측은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가 인정돼 파양됐다”고 알렸으나 재판부는 김병만과 B양에게 부녀 관계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B양이 현재 성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파양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그 사유로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의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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