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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왼쪽),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5일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수를 뒀다. 추후 보유세 강화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등 두 번의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전면 규제로 확대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실제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지수는 전달(8월) 대비 0.58% 올랐다. 8월(0.45%)보다 오름폭이 커지며 3개월 만에 상승세가 재가속된 것이다. 수도권 전체 주택가격도 0.22% 올라 전월(0.17%)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곳의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들 규제지역 전체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경기지역 37곳을 조정·투과지역과 함께 토허구역까지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대책이다. 또 토허구역에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동일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도 허가 대상으로 포함했다. 토허구역이 되면 집을 살 때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일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임차인 보증금을 활용한 주택 구매,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는 조치다.

 

 이번 대책에서는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했고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담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등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세제 카드는 이번 대책에 등장하지 않았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을 포함하며 추후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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