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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나라, 캐나다에서 설계하는 장밋빛 노후

입력 : 2010-08-22 18:05:53 수정 : 2010-08-22 18: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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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연금제도로 노후에도 탄탄한 경제적 지원

김지선, (주)이민법인대양 대표
평균 수명의 향상으로 ‘노인으로의 삶’이 길어지면서 노후 복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됐다. 중, 장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노년에는 소득을 보장해주는 연금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민 희망국 1순위로 뽑는 캐나다는 노인 복지가 잘 돼 있고, 연금이 잘 정비되어 있어 살기 좋은 나라 각종 앙케트의 상위 순위에 랭크되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노령연금은 3단계에 걸쳐 보장된다는 것이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

 캐나다이민 컨설팅 전문업체 ㈜이민법인대양의 김지선 대표의 도움으로 캐나다 이민 선호도 증대에 큰 역할을 하는 캐나다 연금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캐나다의 3중 연금제도

 캐나다의 노후 소득보장은 3단계로 되어 있다. 1단계는 정부 관장의 제도, 2단계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제도, 3단계는 개인과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민간차원의 제도이다. 정부 관장의 연금제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노후안정연금 (OAS:Old Age Security)

 연방 정부가 65세 이상 거주자(시민권 자와 이민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가장 기본적인 연금으로 매년 4차례 분기별로 소비자 물가인상률(CIP)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된다. 18세 이후 캐나다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하면 신청자격이 되며 만약 국외에서 지급 받기를 바란다면 캐나다 국내에 18세 이후 최소 20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이 신청자격이 된다.

 2. 국민연금 (CPP:Canada Pension Plan)

 국민연금은 2단계 연금으로써 국민 연금을 납부했던 사람들 중 미리 신청을 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 캐나다 근로자들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CPP 혜택은 미리 신청을 해야만 받게 된다.

 60세에서 70세의 나이에 신청하며 그 시기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르다. 65세에는 ‘완전 노령연금’을 받게 되며, 65세 이전 퇴직자는 감액연금을, 70세 이후의 퇴직자는 증액연금을 받는다.

 3. 소득 보조금 (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노후안정연금(OAS) 수령자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배우자와 연금의 유무, 소득 수준에 따라 받는 최대 보조 금액이 다르다.

 4. 배우자 수당(Allowance)

 소득 보조금(GIS)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인 사람 중 본인이 60~64세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 그 중에서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노인 연금 제도 (RRSP)는 일정 기간 캐나다에서 거주한 65세 이상의 영주권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제도이다. 18세 이후 10년에서 4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며 거주 기간에 따라 혜택이 지급된다. 특히 18세 이후 2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장기 거주자도 캐나다를 떠난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민법인대양은 김지선 대표는 “최근 몇 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상위에 랭크될 만큼 캐나다는 이미 국제적으로 그 삶의 터전, 보금자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라며 “특히 노인을 위한 각종 연금 등의 복지제도를 잘 갖추고 있어 캐나다 이민이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월드 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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