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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샴푸는 종양 유발”… 뉴스킨 황당 마케팅

입력 : 2018-08-21 03:00:00 수정 : 2018-08-20 18: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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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활성제가 자궁·신장 침투
종양 떼면 샴푸향 난다” 주장
자사 샴푸에도 주의성분 포함
‘천연’ 표방 철학과는 동떨어져
본사 “판매자 관리 주의하겠다”

정 씨의 친구는 이런 내용을 화장품 판매사원으로부터 들었다. 그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기존에 쓰던 샴푸를 버리고 국내 1위 다단계업체인 뉴스킨 샴푸로 바꿨다. 이후 예전보다 머리숱도 늘었고 건강해진 느낌이라고 했다.

친구는 정 씨에게도 샴푸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자궁은 두피랑 이어져 있다며 30대에 접어든 만큼 건강을 생각하면 샴푸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수 년전부터 뉴스킨 판매자들이 샴푸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홍보해온 이야기다. 건강상식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분명 혹할 만하다. 실제 네이버 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두피는 자궁’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더니 여전히 특정 업체의 샴푸 광고가 쏟아졌다.

뉴스킨의 개인 판매업자 중 상당수는 블로그에서 자궁이 좋지 않으면 두피에서 악취가 나고, 이 경우 자궁수술을 받으면 제거된 암덩어리에서 샴푸냄새가 난다고 주장한다. 두피를 통해 들어온 샴푸의 유해성분이 5분 안에 모세혈관을 통해 유입돼 여성은 자궁에 쌓인다는 논리다. 남성은 유해성분이 신장에 쌓인다고도 친절히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남성 역시 신장결석을 제거하면 진한 샴푸냄새가 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전문 산부인과 의료진들에게 ‘한번이라도 자궁근종·난소혹·암을 제거한 뒤 샴푸냄새를 맡은 적이 있느냐’고 자문하니 모두 “말도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자궁과 두피가 이어졌다는 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반응이었다. 피부과 의사들은 샴푸에 들어 있는 향료들이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들과 특별히 차별화된 성분은 아니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샴푸는 대체로 입자가 커 모낭 입구에서 피지와 각질을 걷어내는 정도만 가능할 뿐 모낭에 연결된 모세혈관을 타고 내려갈 수 없다.

전문가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에 놀랐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한다. 화장품 성분 속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부각하고 과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피부과 전문의는 “어떤 식품, 의약품, 화장품이든 위험도가 기준치를 넘는다면 판매할 수 없다”며 “시중에 판매되는 상품들은 전부 사내, 국가 안전성 부서들로부터 꼼꼼히 검사받게 된다”고 말했다.

뉴스킨이 지적하는 계면활성제는 두 물질의 경계면에 흡착해 성질을 현저히 변화시키는 석유계 화학물질이다. 세정 목적의 화장품에는 필요한 성분이다.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는 성분이긴 하지만, 깨끗이 헹궈내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뉴스킨 판매자들이 이익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주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문제다. 샴푸에서 계면활성제를 빼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신경이 쓰인다면 계면활성제 함유량이 적거나 천연재료를 활용한 샴푸를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편, 뉴스킨 샴푸에도 논란 성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뉴스킨 에포크 샴푸&라이트 컨디셔너에는 20가지 주의성분 중 4가지가 포함돼 있다. 이 중에서도 디메치콘(다이메티콘), 페녹시에탄올 등이 눈에 띈다. 페녹시에탄올은 화장품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합성 방부제 성분이고, 디메치콘은 일종의 실리콘 성분으로 머릿결·피부를 부드럽게 만드는 용도로 쓰인다.

뉴스킨 모이스처라이징 샴푸·밸런싱 샴푸에도 각각 메틸이소치아졸리논과 향료 등이 들어 있는데, 메틸이소치아졸리논은 일종의 가습기 살균성분제로 잘 알려져 있다. 샴푸처럼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 한도가 0.0015%로 규정돼 있고, 여타 바르는 제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0세 미만은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모두 화장품에 허용되는 성분이긴 하나, ‘천연’, ‘건강에 해로운 성분을 전혀 넣지 않은’이라는 뉴스킨의 브랜드 철학과는 다소 동떨어진 게 사실이다. 다른 샴푸가 건강에 해로우니 자사의 샴푸를 쓰라는 것은 궤변인 셈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 중에도 제품력이 좋고 잘 맞아도, 과격한 겁주기 마케팅에 질려 다른 제품으로 갈아탔다는 일화도 심심찮게 소개되고 있다.

뉴스킨 관계자는 “뉴스킨은 입사하자마자 과장광고와 과대광고를 하지 말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고, 법무팀과 감사팀도 개인 사업장을 찾아 문제가 되는 소지가 클 경우 징계하거나, 회원에서 탈퇴시키기도 한다”며 “더욱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들에게 우려를 끼치지 않도록 본사 차원에서 더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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