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전 경위는 이씨의 마약 의혹 수사 상황이 담긴 수사 진행 보고서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건 대상자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가 유출한 자료는 2023년 10월 18일 작성된 문서로, 이를 전달받은 기자가 속한 연예 매체는 이씨가 숨진 다음 날인 12월 28일 이 보고서 일부를 편집해 보도했다.
이 사건 이후 A 전 경위는 파면됐으며,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A 전 경위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 전 경위는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구성원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우 이씨의 수사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40대 수사관 C씨도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C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사실을 기자에게 두 차례 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언론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