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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 업무 허용…사망보험금 자녀·배우자에 지급

입력 : 2024-11-11 16:37:30 수정 : 2024-11-11 1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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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고객의 사망보험금을 신탁 업무로 허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사는 관련 사업 진출의 길이 열렸다.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사망보험금을 보험사가 관리하도록 할 수 있어 보험금 편취 등의 분쟁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2일부터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되고, 신탁 및 랩어카운트(랩)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규율이 강화된다. 또한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토지신탁 등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사망 이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정부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 재산으로 허용한 것인데, 이를 통해 자녀 또는 배우자의 보험금 수령 방식을 설계할 수 있게 됐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요건의 보장대상은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됐다.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금청구권은 신탁이 안 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 경우 계약이 가능하며 수익자는 직계존비속·배우자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으로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높은 경우, 특히 재산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 보험사들은 신탁 사업 관련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올 6월 말 기준 생명보험사 22곳의 사망담보 계약 잔액은 882조7935억원이다.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가진 곳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등이다. 

 

삼성생명은 2006년 신탁업 인가를 취득하면서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상품을 준비해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생명보험사로서 업의 특성인 생애설계 및 자산의 이전(상속·증여)에 대해 오랜 기간 쌓여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종합재산신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신탁관련 특별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고객 중 보험금청구 신탁가입이 가능한 고객에 대한 안내 및 신규 고객 대상 전용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라며 “신탁 관련 추가 상품을 준비하고 신탁 IT시스템 고도화 및 전문 인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요건. 금융위 제공

아울러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 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그 운용방법을 변경(상품 교체 등)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신탁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하고, 보수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해 개인 투자자의 상품성신탁에 대한 보수 협상력을 제고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의 시장 안착 상황을 봐가며 신탁업 등 관련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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