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민 전 대표 측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불복 절차를 예고했다. 독자 활동을 인정받지 못한 걸그룹 뉴진스의 활동 중단 선언과 맞물리면서 이들을 향한 여론이 악화되는 양상이다.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민 전 대표의 발언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24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어도어 부대표 B씨 관련 성희롱 사건에 대한 민 전 대표의 편파 개입 의혹을 두고도 노동청은 “객관적 조사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노동청은 A씨가 B씨에게 당했다고 제기한 성희롱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B씨는 광고주와 식사 자리에 A씨를 불러 “남자들만 있는 것보다 낫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한 달 만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모회사 하이브에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B씨를 신고했다. 하이브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면서도 B씨 행동이 부적절했다며 당시 대표였던 민 전 대표에게 강력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A씨가 퇴직을 앞두고 보복성 신고를 했다며 부대표를 옹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바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B씨에게 A씨를 험담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민 전 대표 변호인은 한 매체를 통해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진스 ‘활동 중단→혐한 발언’ 논란
사건이 알려진 직후 민 전 대표는 A씨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과태료 처분으로 인해 해명이 힘을 잃게 됐다. 이미 민 전 대표는 독자 활동이 막힌 후 활동 중단을 선언한 뉴진스 행보와 관련해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뉴진스는 어도어에 계약해지를 선언한 뒤 독자 활동을 펼쳐왔지만 법원이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지만 뉴진스는 어도어 복귀 대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뉴진스는 “법원 결정을 존중해 활동을 잠시 멈추기로 했다”며 겉으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 듯 말했지만 사실상 어도어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뉴진스가 활동 중단을 밝힌 홍콩 공연에 어도어는 직원을 파견했지만 멤버들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들은 활동 잠정중단 역시 사전에 공유하지 않았다.
아울러 뉴진스는 미국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며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려는 것 같기도 하다”고 K-팝 시스템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 법원은 뉴진스가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대중과 동떨어진 인식 차를 보였다. 뉴진스 팬으로 알려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고상록 변호사가 “(뉴진스가) 혐한 발언을 내뱉기에 이르렀다면 이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라고 할 정도다.

◆민희진 책임론에도…‘뉴진스 대 어도어’ 계속될 듯
뉴진스를 둘러싼 여론이 점차 악화되는 가운데 화살은 민 전 대표에게도 돌아갔다. 민 전 대표는 평소 뉴진스 엄마로 불릴 정도로 멤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다툼은 그가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되면서부터 뉴진스와 어도어의 싸움으로 바뀌었다. 제삼자가 된 민 전 대표는 전선에서 아예 사라졌고 뉴진스가 연일 어도어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멤버들은 “저희는 5명이 무대에 서지만 6명으로 이뤄진 팀”이라며 계속해서 민 전 대표와의 동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대중의 따가운 시선에도 민 전 대표가 다시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은 낮다. 계약 기간이 남은 가수와 접촉하는 템퍼링 논란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고 법리다툼에서도 불리해진다. 대신 뉴진스 멤버들이 지금까지처럼 어도어와의 싸움에 주력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다.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인 다음달 3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음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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