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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쯔양과 논란 유감, 오해 있어”…사건 재배당·수사관 교체

입력 : 2025-04-21 14:39:26 수정 : 2025-04-21 16: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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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6일 오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고소 관련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1000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과 관련 사건에 논란이 생겨 유감이라는 뜻을 전하며 전담 사건 팀과 수사관을 교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피해자라는 쯔양 측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논할 바가 아니지만 서로 논란이 생긴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약간 오해가 있던 부분이 있다”며 “수사 공정성에 우려를 제기하기에 이를 불식하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재배당하고 수사관 교체했다”고 밝혔다. 

 

쯔양 측도 경찰의 수사 팀·수사관 교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쯔양은 지난 16일 오전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40여분 만에 경찰의 수사 태도를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강남서는 지난 18일 사건을 형사2과로 재배당 했다. 쯔양이 고소된 사건은 강남서 수사2과가 맡는다. 강남서 측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7월 김세의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것이다.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세의는 이러한 쯔양이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쯔양은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세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쯔양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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