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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혐의’ 황정음, 광고 손절→8월 법정 간다

입력 : 2025-05-18 10:09:42 수정 : 2025-05-18 14: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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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웰라이프 뉴케어, 황정음 출연 영상, 포스터 삭제
회사 자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

회삿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 배우 황정음이 광고에서 사라졌다.

 

18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대상웰라이프 뉴케어는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SNS에서 황정음이 출연한 광고 영상과 포스터를 삭제했다. 12일 공개한 지 사흘 만이다.

 

이벤트 역시 조기 종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뉴케어는 “광고 캠페인 가족수 맞히기 댓글 이벤트 조기종료 안내”라며 “본 이벤트는 내부 일정 조정으로 인해 조기 종료됐다. 15일 18시까지 참여해준 분들에 한해 경품 선정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해당 광고에는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2009~2010) 주연들이 출연했다. 지면 광고에선 황정음의 모습만 지웠다. 황정음은 자신의 SNS에 올린 광고 포스터를 그대로 올려놓은 상태다. 

 

SBS플러스 예능 솔로라서도 “소속사에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입장에 따라 편집 여부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황정음은 이 예능에서 이혼 후 두 아들과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20일 20회를 끝으로 막을 내리며, 마지막 촬영을 마쳤다. 방송 관계자들은 “MC로서 진행을 본 부분은 편집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일상을 담은 VCR의 경우 아이들의 얼굴이 노출되기에 편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1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은 2022년 12월까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 회사 자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 이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황정음 측 변호사는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의도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투자했다가 이번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했다. 또 “기획사의 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의 연예 활동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를 변제했고, 남은 금액도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해 갚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는 8월 21일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2번째 공판을 연다. 황정음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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