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흥민의 부친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유소년 선수를 학대한 사안으로 받았던 출전정지 징계가 취소됐다.
강원도체육회는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지난해 유소년 선수를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안과 관련한 징계 처분을 재심의해 손 감독에 대한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강원도체육회는 “손 감독의 징계는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등록 이전에 행한 행위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감독은 유소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이후인 4월에 지도자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강원도축구협회는 지난 4월 손 감독과 SON축구아카데미 A코치에 대해 유소년 선수 학대 혐의로 출전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손 감독 등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지난해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SON축구아카데미 소속이던 B군의 부모는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 3명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강원도체육회는 이날 손흥윤 수석코치와 A코치에 대한 재심 요청은 기각하고 각각 출전정지 6개월과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둘은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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