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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항고 기각에 “제자리 돌아와 활동하길”

입력 : 2025-06-18 14:35:39 수정 : 2025-06-18 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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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 뉴시스

걸그룹 뉴진스(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의 회사 컴백을 바랐다.

 

어도어는 1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날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어도어에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뉴진스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뉴진스에게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 신뢰 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11가지 계약 해지 사유를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으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멤버들은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 독자 활동 꿈을 꿨던 뉴진스는 결국 활동을 중단했고,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판단 이후 뉴진스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지난 5일 본안 소송에선 합의를 권유하는 재판부 제안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금(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벌금) 신청을 받아들이고,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소속사는 멤버들의 활동 공백 속에서 과거 촬영했던 영상 클립을 공식 계정에 지속 게시하고, 음원의 4억 스트리밍 돌파 사실을 알리며 뉴진스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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