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자신을 딸이라고 주장한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 유포 금지 소송에서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18일 여성지 우먼센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달 9일 제니가 낸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버지로 A씨가 아닌 다른 인물이 기재되어 있음이 명확하다”며 “A 씨의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씨와 함께 해당 책을 출간한 출판사 B사에는 책 전량을 폐기할 것을 명령했고, A 씨에게는 제니 관련 내용을 더 이상 SNS나 카카오톡 프로필 등에 언급하지 말 것을 명했다. 또한 방송 및 언론 인터뷰를 통한 발언도 금지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재산상의 침해보다는 인격권, 즉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벌금형이나 가집행은 선고되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A씨가 발표한 AI 소설에서 시작됐다. 해당 소설에는 제니가 자신의 딸이라는 주장이 포함됐으며, 책 표지에는 제니의 소속사인 OA엔터테인먼트의 로고까지 무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니의 가정사에 대한 허위 정보가 빠르게 퍼지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이에 제니와 OA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A 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이 담긴 불법 출판물과 가짜 뉴스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며 “형사 고소를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니는 최근 블랙핑크 완전체 활동을 앞두고 있으며, 오는 7월 경기도 고양을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토론토 등 세계 16개 도시에서 총 31회에 걸쳐 월드투어 ‘DEADLINE(데드라인)’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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