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이브의 최대주주와 전(前) 임원 등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검찰 고발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리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벤처캐피탈(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그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게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받기로 한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이 같은 계약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운용사(CP)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불공정거래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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