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이선균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1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재판장 최성배)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 전직 영화배우 B 씨에게는 징역 6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각각 2년, 2년 4개월씩 증가한 형량이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항소심 선고 직후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해자(故 이선균)의 신뢰를 악용해 거액을 요구했으며, 거짓 협박으로 공포심을 조장했고, 이는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도 진심 어린 반성을 보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직 배우 B 씨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A 씨를 통해 갈취를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직접 협박에 나섰고, 대포 유심을 이용해 해커를 가장하며 범행한 정황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을 겨냥해 공포와 고통을 극대화시킨 점을 중대하게 봤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故 이선균을 상대로 ‘휴대폰이 해킹됐다’, ‘입막음이 필요하다’며 총 3억5천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B 씨는 A 씨와 친분이 있던 이선균의 이름을 악용하고, 자신이 해킹범인 것처럼 연기해 공갈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그는 불법 유심을 사용하며 가짜 해커 행세를 했고, A 씨를 거쳐 이선균에게 접근한 후 직접 5천만 원을 받아냈다.
B 씨는 과거 사기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10년대 초반 단역으로 몇몇 영화에 출연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이선균의 극단적 선택과 연관된 핵심 사건으로, 팬들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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