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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가격까지 감시·제재한 ‘던롭(젝시오·스릭슨)’… 과징금 18억원 부과

입력 : 2025-03-03 16:45:10 수정 : 2025-03-03 16: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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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가장 대리점 감시… 가격 내리면 물품공급 중단
-비대리점 재판매 금지 시장가격 통제… 가격 경쟁 방해
젝시오 홈페이지 캡처

‘지정한 가격보다 내리면 불이익 주겠다.’

 

젝시오(XXIO), 스릭슨(Srixon) 브랜드의 골프 클럽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었다. 해당 브랜드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던롭스포츠코리아㈜(이하 던롭)가 시장지위를 이용해 대리점 판매 가격을 지정, 이를 어기고 가격을 내릴 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시장 가격 경쟁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던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표=공정거래위원회

◆‘지정한 가격보다 내리면 부이익 주겠다’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년여간 젝시오와 스릭슨 브랜드 골프 클럽의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대리점에 통보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자사 골프 클럽의 공급 중단, 대리점에 지급하던 금전적 지원의 삭감, 이미 공급한 골프 클럽의 회수, 대리점과의 거래 종료와 같은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던롭은 이러한 최저 판매가격 및 제재기준의 통보와 관련해 생길 법률적 문제를 우려해 관련 내용을 문서나 사진 등으로 전달하지 않고 증거가 남지 않는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위와 같은 제재를 할 때 판매가격을 위반한 상품뿐만 아니라 인기상품인 젝시오 골프 클럽도 함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의 판매가격 준수 부담도 가중시켰다.

 

통보한 후에 던롭은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시키고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게 한 뒤, 해당 매장의 가격을 조사하게 하는 방식(미스터리 쇼퍼)으로 연 7~9차례 대리점의 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조사했다.

 

또한, 온라인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매일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제품 가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을 감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시 점검에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통지한 제재기준대로 젝시오를 포함한 골프 클럽 공급을 중단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삭감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부과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유통 단계에서 판매점 간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위반된다.

 

 

 

◆‘비대리점은 젝시오·스릭슨 골프클럽 판매하지마’

 

던롭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들이 비대리점에 젝시오·스릭슨 골프 클럽을 ‘도도매’(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비대리점은 던롭과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기 때문에 던롭이 공급 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어 판매가격을 통제하기 어렵고, 이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낮추면 전체적인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촉발되는 측면도 있어서 던롭은 비대리점의 판매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는 앞서 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일환으로 비대리점이 지정가격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의 바코드를 확인해 해당 비대리점에 재판매를 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2022년 1월부터는 이를 강화해 비대리점에 대한 도도매를 전면 금지했다.

 

던롭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방문 조사 및 온라인 상품 검색을 통해 대리점들의 도도매 여부를 감시해고,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공급 중단(위반 상품뿐 아니라 젝시오 상품도 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부과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 행위로서,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6개 골프 클럽 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제재함으로써(과징금 최대 4억원) 해당 시장의 거래 관행을 시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당시에는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했던 던롭이 동일·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에 대해 기존보다 엄중한 제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시장에 법 위반행위의 재발에 대한 명확한 경고가 전달됨으로써 2009년 제재 이후 잠시 느슨해진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일깨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골프 클럽 판매점 간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촉진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골프 클럽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골프 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권영준 기자 young0708@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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