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흥민(토트넘)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구속됐다. 둘의 올해 두 번째 금품 갈취 시도는 검찰 추가 조사에서 두 사람이 공모해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손흥민 측은 지난달 7일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다. 지난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 수사 결과 양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흥민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흥민을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2차 공갈 범행이 사실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이에 용씨의 공갈미수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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