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뉴진스 측이 재항고하지 않으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에 따라 향후 뉴진스의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는 독자적 연예 활동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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