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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엽, 故 서희원과 결혼 전 재산 분리…160억 대저택 장모에

입력 : 2025-02-10 10:00:12 수정 : 2025-02-10 1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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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故 서희원 SNS

듀오 클론 구준엽이 대만 배우 고(故) 서희원과 혼전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ET투데이는 10일 “구준엽과 서희원은 결혼 전 재산 분리에 합의하고 국립 미술관 부지에 있는 대저택을 서희원의 모친에게 양도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매체는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서 공증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약정은 무효화 될 것으로 보이며, 구준엽은 여전히 서희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서희원은 2011년 사업가 왕소비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결혼 10년 만인 2021년 이혼했다. 이후 서희원은 2022년 20여년 전 연인 관계였던 구준엽과 재회해 결혼하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여행 중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향년 48세.

 

서희원의 유산 규모는 6억 위안(약 1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서희원은 대만 타이베이시 신이구 소재 부동산을 다수 소유했다. 신이구 국립미술관 부지와 펜트하우스 등을 소유했으며 2011년 매입한 그랜드뷰 레지던스는 2020년 5481만위안(109억 4457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립미술관 부지는 현재 약 4438만위안(약 88억 6000만원), 펜트하우스는 8034만위안(약 160억 4000만원)으로 각각 평가된다. 

 

대만 법조계에서는 서희원의 재산을 서희원이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 2명과 구준엽이 각각 3분의 1씩 나눠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구준엽이 아이들의 생부가 아니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분,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구준엽은 유산에 관련해 “유산은 생전 희원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 주도록 법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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