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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前 소속사와 또 갈등…무슨 일?

입력 : 2025-04-26 11:27:22 수정 : 2025-04-26 13: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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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 허비그하로 제공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대표, 주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박효신은 최근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A씨와 글러브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앞서 글러브는 2016년 5월,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박효신, A씨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했다. 하지만 이후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다.

 

고소인 측은 “박효신이 회사 사정을 잘 모르는 측근 B씨에게 실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고소인들 소유의 주식이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기망해, 실제 주식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박효신이 직접 행사해 자신의 편 3인을 이사로 선임, 경영권을 가져갔으며, 2023년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통해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박효신의 행위가 삼각사기(기망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가 다른 형태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박효신 측은 매체를 통해 “주식 관련 민사소송에 휘말린 것은 사실이나,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박효신의 법적 공방은 처음이 아니다. 2005년 닛시엔터테인먼트 그룹과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이듬해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2년 후 인터스테이지와도 분쟁을 겪었다.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박효신 측은 소속사로부터 미흡한 지원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자신의 인감을 위조해 거액의 유통 계약을 몰래 체결하고 지방 공연 업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등의 행각을 벌였다고 맞섰다. 당시 법원은 박효신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박효신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젤리피쉬와의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 신생 기획사인 글러브로 이적했다. 현재는 허비그하로 소속이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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