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결국 감옥행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이 사고 당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고 열흘 만에 뒤늦게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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