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댕냥이와 여름을 부탁해!”
바야흐로 여름이다. 12일 서울 날씨는 올해 최고인 31.9도를 찍었다. 수원, 춘천, 대구, 대전, 전주도 30도를 넘겼다. 반려동물도 덥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 인간보다 체온이 2도가량 높고, 체온조절 능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반려동물과 슬기로운 여름생활을 위해 이날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생활의 팁을 전했다.
반려동물의 인간화를 뜻하는 펫휴머니제이션 경향이 점차 자리 잡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펫팸족이 늘어나면서 여름철 동반 바캉스를 떠나는 반려가족이 늘고 있다. 반려견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도 있다. 김천숲속야영장, 화천숲속야영장, 순천자연휴양림, 산음자연휴양림(양평), 천관산자연휴양림(장흥), 검마산자연휴양림(영양) 등으로, 산림청 숲나들e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떠날 수 있는 전국의 여행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인기 여행지, 성격유형별 추천 여행지 등 다양한 정보가 준비됐다.
여행 시 차량으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휴게소를 들러 반려동물의 배변 및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다. 또한 여름철에는 차량 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므로 짧은 시간이라도 반려동물을 혼자 두면 안 된다.
아울러 여행 중 낯선 장소에서 반려견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으니, 목줄(리드줄)을 반드시 착용하며 안전사고를 방지를 해야 한다. 여행지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 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동반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해당 국가 대사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국가별 검역 절차와 요구 사항이 다르고 질병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동물등록(내장형 마이크로칩)이 되어 있어야 하고, 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광견병 항체가 검사 성적서 등)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그 외 항공사별 반려동물 운송 규정도 상이하기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실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반려견 등록은 필수다. 농식품부는 오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으로, 이달 안에 등록을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매일 야외 산책을 하는 반려견의 경우 온열 질환 예방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더위를 피해 이른 아침이나 저녁 등에 짧게 하는 것이 좋으며, 산책 전 아스팔트 온도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여 발바닥 화상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털 색깔이 짙은 경우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므로 야외 활동 시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잔디, 흙 등 표면 온도가 낮은 산책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수분 섭취를 위해 물을 채운 휴대용 물병을 지참해야 한다.
집에서도 평소보다 물을 자주 갈아주면서 수분 섭취를 유도하는 게 좋다. 반려동물이 숨을 헐떡이거나 과도하게 침을 흘리는 등 열사병 징후를 보이는 경우 즉시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미지근한 물로 체온을 낮춘 뒤 신속하게 동물병원을 찾아야 한다. 단두종 개·고양이의 경우 기도가 좁고 호흡에 취약하며, 노령·비만 동물도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상태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사소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반려동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첫걸음”이라며 “비반려인에 대한 배려가 반려문화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인 만큼 여행지에서도 펫티켓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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